오늘은 국민은행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대출기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신규 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 시기에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안으로 이용하기 좋은 전세대출입니다.
1.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증권이 발급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예전 서울보증보험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다면 대출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없거나 1주택 이내여야 하며, 1주택인 경우 보유중인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2.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최고 5억원 이내로 아래의 내용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산출됩니다.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부부합산 1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3억원 이내
3.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대출기간은 3개월 이상 3년이내로 약정되며,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최대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협의하에 묵시적 연장을 진행하는 경우 2년씩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기준금리 + 가산금이 + 우대금리 = 최종금리 라는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최저 2.92%의 금리부터 적용받을 수 있지만 대출을 신청하는 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금리는 국민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은행과 주택도시기금이 협약하여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분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최든년도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신혼가구와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끝으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신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2.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신혼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최대한도가 1억 8천만원입니다.
3.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약정됩니다.
2년 단위로 최장 4회까지지 연장하여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2년 추가의 기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 이용 가능)
4.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수준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과 임차보증금 범위를 확인하셔서 금리를 산정해보시길 바라며 연간 최저 2.3%에서 연간 최고 2.9%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혼가구에 해당한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구간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간최저 1.2%에서 연간 최고 2.1%의 수준으로 금리가 책정되니 신혼부부에 해당한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m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단독세대주 예정자는 임차전용면적 60m 이하로 제한됩니다.
6.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증액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는 신용회복지원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절차를 생략하고 보증신청시기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 전세자금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1.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를 변제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 또는 24회차 이상 납입한 분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분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타 8년 이내인 분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를 완제 후 면책반든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분
2.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상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시에는 60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을 받고자 한다면 일반 전세자금보증 서류외에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용회복기관에 방문하셔 서류를 발급받아도 되고 신용회복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서류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의 금리는 연 4.36%에서 연 6.97%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청시기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급은행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대출금리는 신청시기에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참고사항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은 취급은행 직원들도 이러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이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사전상담을 충분히 받은 후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직원이 해당 상품의 유무를 알지 못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직원과 연결하여 주면 보다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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