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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by 지루한건 딱 질색 2023. 3. 16.

오늘은 우리은행 대출 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대출금리 및 신청자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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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계층, 저소득 계층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배우자 동의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1.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억8천8백만원 이하인 분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

2.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가구는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2억 2천만원까지 한도가 증액됩니다.

수도권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되며, 신혼가구의 경우 1억6천만원, 2자녀 이상가구는 1억 8천만원까지 한도가 증액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한도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가구 및 다자녀, 2자녀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셔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3.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기본 2년으로 책정되며, 연장신청을 통해 4회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설정하는 경우 최대 2년이지만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세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연장신청을 통해 4회까지 연장되어 총 10년 5개월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임차보증금이 적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니 참고바랍니다.

5.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우대금리 항목을 확인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시 금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분 : 연간 0.1% 금리감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가구 : 연간 0.1% 금리감면
  •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m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청년가구
  • 단독세대주 : 연간 0.5% 금리감면
  • 1자녀가구 : 연간 0.3% 금리감면
  • 2자녀가구 : 연간 0.5% 금리감면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연간 0.7% 금리감면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노인부양가구, 고령자가구 : 연간 0.2% 금리감면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 연간 0.1% 금리감면

6.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시에는 공통필수서류와 우대금리를 인정받기 위한 선택제출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서류

  •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 5% 이상 납부한 계약금 지급영수증 또는 잔금지급 영수증(잔금 완납시에 제출)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인 계좌번호 (계약서상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증 등의 본인확인서류

#선택제출서류

  •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예정 증명서류
  • 장애인증명서
  • 대리계약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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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계층의 월세주거자 분에게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정부가 저금리로 월세자금을 지원한다는 것과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다는 것,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자격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유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부부합산 자산기준인데요.

2억8천8백만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은 본인의 모든 재산 - 모든 부채입니다.

단 개인간 부채는 제외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신청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게 되며 그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데요.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우대형 신청자격과 일반형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대형

취업준비생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분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 중 1)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2)부모님의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우대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사회초년생 : 취업후 5년 이내로 1)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2)부부합산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 자녀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현재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

2.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는 매월 지급하는 월세 한도내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매월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단, 임대임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지급시에는 연단위 최대 480만원씩 최대 2회 지원 가능하니 어떻게 지급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지 확인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환기간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설정됩니다.

다만 2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으며, 2회차 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의 경우 25%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우대형의 경우 10% 상환 또는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신청한 대출상품이 우대형이냐 아니면 일반형이냐에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형의 경우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되고 일반형의 경우 연간 2.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기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5.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필요서류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통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우대형 확인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 최근 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수급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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