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은행 대출 상품인 국민은행 햇살론15과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대출금리, 신청자격,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햇살론15
국민은행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원래라면 제도권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도 1금융권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금리 대안대출 상품입니다.
1년간 연체없이 성실상환하면 매 1년마다 국민행복그김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부담해야하는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국민은행 햇살론15 신청자격
국민은행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분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연소득 4500만원 이상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근로소득자 3개월 이상 근속기간 증빙, 개인사업자 3개월 이상 사업영위 증빙, 연금소득자 1회 이상 공적연금수령 증빙 가능한 분
상기 대출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국민은행 햇살론15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연체중이거나 소득대비 부채가 과다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은행 햇살론15 대출한도
국민은행 햇살론15의 한도는 일반보증의 형식으로 대출을 취급하느냐 아니면 특례보증의 형식으로 대출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일반보증 : 은행에서 보증을 대행하는 형태로 최대 700만원 이내까지 한도가 책정됩니다.
- 특례보증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특례보증을 신청한 경우 최대 1400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햇살론15의 한도를 보증방식에 관계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햇살론15 대출한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국민은행 햇살론15 상환기간
국민은행 햇살론15의 대출상환 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하나를 대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의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이 진행되며, 거치기간은 별도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기간에 따라 성실상환시 보증료율 인하 혜택이 달라지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국민은행 햇살론15 대출금리
국민은행 햇살론15의 금리는 연 15.9%의 단일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 15.9%의 금리중 국민은행이 수취하는 금리는 연 4.0%이며, 국민행복기금에서 수취하는 보증료율이 연 11.9%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일금리라는 것은 햇살론15를 취급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최저신용자가 아니라면 조금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 아래의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5. 국민은행 햇살론15 필요서류
국민은행 햇살론15 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국내발행 여권
-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연금수급증서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은행과 주택도시기금이 협약하여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분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최든년도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신혼가구와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끝으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신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2.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신혼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최대한도가 1억 8천만원입니다.
3.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약정됩니다.
2년 단위로 최장 4회까지지 연장하여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2년 추가의 기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 이용 가능)
4.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수준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과 임차보증금 범위를 확인하셔서 금리를 산정해보시길 바라며 연간 최저 2.3%에서 연간 최고 2.9%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혼가구에 해당한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구간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간최저 1.2%에서 연간 최고 2.1%의 수준으로 금리가 책정되니 신혼부부에 해당한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m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단독세대주 예정자는 임차전용면적 60m 이하로 제한됩니다.
6.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증액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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