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은행 대출상품 중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대출과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대출기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대출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대출은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 분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소득 요건 및 전용면적 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대출은 오피스텔 구입을 계획중이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만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5천 8백만원 이하인 분(2021년 기준이며, 22년 기준을 달라질 수 있음)
2.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대출은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700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7500만원까지 증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대출 상환기간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대출의 상환기간은 최초 2년으로 약정됩니다.
2년단위로 총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간 이자만 납입하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를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시 연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4.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대출 대출금리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대출의 금리는 연 2.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기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 등이 적용되어 최저 연 1.8%에서 연 2.8%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우대금리 적용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대출 필요서류
국민은행 오피스텔 담보대출 신청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신분증
- 매매계약서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은행과 주택도시기금이 협약하여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분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최든년도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신혼가구와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끝으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신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2.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신혼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최대한도가 1억 8천만원입니다.
3.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약정됩니다.
2년 단위로 최장 4회까지지 연장하여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2년 추가의 기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 이용 가능)
4.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수준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과 임차보증금 범위를 확인하셔서 금리를 산정해보시길 바라며 연간 최저 2.3%에서 연간 최고 2.9%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혼가구에 해당한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구간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간최저 1.2%에서 연간 최고 2.1%의 수준으로 금리가 책정되니 신혼부부에 해당한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m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단독세대주 예정자는 임차전용면적 60m 이하로 제한됩니다.
6.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증액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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